역사관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합니까?
역사관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합니까?
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사진촬영을 허가합니다. 단, 문화재 보호 및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플래시 및 삼각대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
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진촬영에 대해...
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순국선열들의 얼과 혼이 서려있는 장소이며, 가족동반 관람객이 많고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사진촬영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진촬영 허가 구역
∘ 준수사항: 플래쉬 끄고 사진촬영 가능
∘ 촬영허가 구역: 전시관1-2층, 옥사, 야외
- 사진촬영 금지 구역
∘ 사형장, 전시관 지하
* 전지역 사진촬영 금지 사항
-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업성 사진 및 모델을 동반한 행위(사진동호회 포함)
- 언론보도 사진촬영
- 위 사항은 시설사용 허가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촬영 가능
* 특히 노출이 심한 경우 사진촬영은 금지되며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서 확인 후 삭제
역사관에서 동영상 촬영은 가능합니까?
사전에 절차에 따라 승인 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. 촬영 비용을 사전 지불 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.
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시설사용료에 대해...
절 차: 사전에 역사관을 방문하여 촬영날짜, 범위, 방법 등을 담당자와 상의하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.
* 시설사용료
구 분 | 기본료(2시간) | 추가요금(시간당) |
영화, 드라마, 뮤직비디오 등 | 50만원 | 20만원씩 |
다큐, 독립영화, 화보, 앨범 사진 등 | 30만원 | 10만원씩 |
* 경내 모든 촬영장면 및 내용은 역사관 홍보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.
* 촬영의 내용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이 불가합니다.
* 문 의: 서대문형무소역사관 (02-360-8584)
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사진촬영을 허가합니다. 단, 문화재 보호 및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플래시 및 삼각대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