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시간, 휴관일, 관람료,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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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람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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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름철(3월~10월): 09:30~18:00
- 겨울철(11월~2월): 09:30~17:00
- 입장 마감은 관람 종료 30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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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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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월1일, 설날·추석 당일, 매주 월요일(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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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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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개인 | 단체 | 비고 |
어른 | 3,000원 | 2,400원 | 19세 이상~64세 이하 |
청소년 | 1,500원 | 1,200원 | 13세 이상~18세 이하 |
어린이 | 1,000원 | 800원 | 7세 이상~12세 이하 |
군인 | 1,500원 | 1,200원 | 병장 이하의 군인(군복착용) |
경로우대자 | 무료 | 무료 | 65세 이상 |
유아 | 무료 | 무료 | 6세 이하 |
장애인 | 무료 | 무료 | 중증 장애인 동반 1인 무료 |
국가보훈대상자 | 무료 | 무료 | 배우자까지 무료 |
※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(국가유공자 본인 입장시 본인의 배우자까지만 무료 관람 가능)
- ※ 단체관람객 기준 인원: 20명이상
- ※ 서대문구 거주 주민·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50% 할인, 자연사박물관 티켓 소지자 20% 할인
- ※ 무료(경로, 장애인, 보훈대상자, 유아) 및 할인(서대문구, 자연사)은 현장에서만 결제 및 발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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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료관람대상
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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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국빈,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
- 2.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인 사람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8.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0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1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- 1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
- 1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14.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(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- 1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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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역사관 관람 시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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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역사관의 모든 공간은 금주, 금연구역입니다.
- 음식물 반입과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전시관 입장 전에, 휴대전화는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십시오.
- 역사관 경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고 뛰어다니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역사관 경내에서는 바퀴달린 신발을 신은 고객은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삼가 주십시오.
- 플래시/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역사관 경내에서는 자전거, 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슬리퍼 등 정숙한 관람을 해치는 복장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