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-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-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