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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역사관]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ㆍ시설사용료 조례 개정 안내 작성일13-07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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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ㆍ 시설사용료 조례 개정 안내 ]


2013. 8. 24(토)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가 변경되오니 이용에
 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관람료

구   분

대 상

요 금

개  인

단체(20명 이상)

어 른

19세 ~ 64세

3,000원

2,400원

청소년 및 군인

13세 ~18세

1,500원

1,200원

어 린 이

7세 ~ 12세

1,000원

8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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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군인인 경우 병장 이하(의무복무자)의 제복착용자(전투 경찰, 의무경찰 포함)에 한함.

* 서대문거주 주민(신분증 소지자에 한함),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

○ 관람료 면제 대상

  - 국빈,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, 6세 이하의 어린이,  65세 이상인 사람


  - 장애인(동행 보호자 1명),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
  -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상이등급 1급일 경우 보조자 1명



■ 시설사용료
 

구   분

기본요금

초과요금

영화(문화영화 제외)․TV 드라마 촬영

2시간 이하

500,000원

시간당

200,000원

문화영화 및 그 밖의 촬영

2시간 이하

300,000원

시간당

100,000원

 


{03732}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TEL. 02-360-8590

고유번호 110-82-10311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기획감사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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