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역사관]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ㆍ시설사용료 조례 개정 안내 작성일13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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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ㆍ 시설사용료 조례 개정 안내 ]
2013. 8. 24(토)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가 변경되오니 이용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관람료
구 분 |
대 상 |
요 금 | |
개 인 |
단체(20명 이상) | ||
어 른 |
19세 ~ 64세 |
3,000원 |
2,400원 |
청소년 및 군인 |
13세 ~18세 |
1,500원 |
1,200원 |
어 린 이 |
7세 ~ 12세 |
1,000원 |
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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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군인인 경우 병장 이하(의무복무자)의 제복착용자(전투 경찰, 의무경찰 포함)에 한함.
* 서대문거주 주민(신분증 소지자에 한함),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
○ 관람료 면제 대상
- 국빈,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, 6세 이하의 어린이, 65세 이상인 사람
- 장애인(동행 보호자 1명),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상이등급 1급일 경우 보조자 1명
■ 시설사용료
구 분 |
기본요금 |
초과요금 |
영화(문화영화 제외)․TV 드라마 촬영 |
2시간 이하 500,000원 |
시간당 200,000원 |
문화영화 및 그 밖의 촬영 |
2시간 이하 300,000원 |
시간당 10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