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역사관] 민간해설사 사전 신고제 안내 작성일14-08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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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간해설사 사전 신고 안내]
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민간해설사들의 무분별한 해설 및 앰프사용으로 인해
전시공간 내 소음 발생 및 다른 관람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,
개인ㆍ단체관람객 모두의 관람 편의를 위해 민간해설사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오니
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★ 사전신고 내용
1.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에서 전시해설을 하고자 하는 민간해설사의 경우 사전에 전시관
안내데스크로 신고 부탁드립니다.
2. 신고대장 작성 후 신고된 민간해설사를 증명하는 명찰 패용 후 해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.
3. 또한 전시관, 옥사 등 전시시설 내에서는 앰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4. 타 관람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, 전시관 및 경내에서 큰 소리로 해설하지 않도록
부탁드립니다.
5. 기타문의 사항은 02)360-8590~1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